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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 -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 인가? 본문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 인가?
지인중에 하루 5시간, 주 3회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작업장에서 처우가 좀 이상하더군요. 하루에 5시간만 일하기로 하고 시급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5시간 30분을 일하고 있더군요.
뭔가 해서...한번 물어보았더니,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이 4시간 일하면 무조건 30분을 쉬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 인가?
현재 지인이 하는 일은, 웹디자인 일입니다. 웹디자인이란 일이...워낙에 집중도를 요하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업무량이 정해져 있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작업시간이 길어질수도 있기 때문에...중간에 쉬기도 뭐해서, 어쩔수 없이 5시간 30분을 꼬박 일할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특히 회사 사무실 내에 cctv까지 설치되어있다고 하네요. ㅎㅎ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중,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이라고 하는데....근데 알고보니 휴게시간은 무급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대중화 되어있지 않은 법령을 갖고, 이용하려는 악덕 업주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제4장 54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30분 이상을, 8시간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 근로시간 도중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가 되는것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 휴게시간이 무급이기 때문이지요.
일반 정규직이야 문제가 없지만...시급 근로자들은 발목 잡힐수 밖에 없지요.
안 그래도 말들이 많은데, 이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때문에 말들이 많지요. 지식인에도 참 많이 올라와있는 질문들이...
근로기준법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일부에서는 오히려 발목 잡는 셈이 되었지요. 굳이 휴게시간을 안줘도 되고, 4시간만 일하고 일찍 가고 싶은데 말이죠.
물론, 사측과 협의해서 바꿀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점검 시에는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할수도 있기 때문에...허용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근로기준법이라는것이...특별 케이스에만 맞출수가 없다보니, 이런경우도 생기는군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 인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