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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핵심사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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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핵심사항

형설지공 2018. 10. 18. 22:44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핵심사항


한번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연차 발생기준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은 뭐 항상 눈치보고 썼었는데...이제는 많이 좋아진것 같습니다. 


특히 연차,월차, 반차....이런 여러가지 용어들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정확한 규정은 무엇인지 복잡할때도 있지요? 





자, 용어의 개념부터 정리해보면...


연차란, 근로기준법 60조에 의거하여...1년에 80% 이상 출근 시에 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연차와 비슷한 개념의 월차는, 주 44시간 근무제에 적용이 되었으며....매월 개근시에 1일의 월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였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월차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에서 삭제 되었으며...연차 발생기준 만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중...


일단, 반차라는 개념 역시 실생활에서는 쓰이고 있는데, 사실 이 반차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규로 반차제도를 사용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반차제도를 사용하면...보통 4시간 사용을 1회의 반차로...2회 사용시 1일의 연차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핵심사항 무엇일까요? 


사실 반차휴가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종종 반차 문제 때문에...노사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일부 분할 하여 단위근무를 휴가로 할수있도록 정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출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의 내규에 따라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반차는 몰라도, 외출은 사실상 거의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반차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허용해 달라고 강요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워킹맘들에게는 반차가 필수적인지라, 대부분 쓰고 있긴 하지요. 


이상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핵심사항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