괄목상대
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본문
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요즘 2019년 최저임금 더불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주휴수당 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시절만 해도...주휴수당이고 최저임금이고 이런게 뭔지 알지도 못해서 손해 본 것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냥 정말 얼마 준다고 하면 가서 일하고...생각해보면, 근로기준법 안 지키는 업체들이 어찌나 수두룩했던지, 정말 분기가 차오르네..ㅎㅎ
자,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하루 부여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흔히들 아르바이트가 시급제도라고만 알고있는데, 사실 그게 아닌 거지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약정된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의 근로시간의 최소기준이 일주일에 15시간 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 6시간씩 주 6일 근무를 하였다면...마지막 날은 유급휴일로 주 1회 쉴수가 있는 거지요.
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자, 주휴수당은 상당히 오래된 제도 인데...왜 갑자기 올해 문제가 된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최근 몇 년간 상당히 가파르게 최저임금 금액 자체가 상당히 올라갔지요. 작년에는 최저시급 7,530원에...20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에 월급으로 1,745,150원 입니다.
2018년 대비해서, 10.9%가 인상된 수치이지요. 2년 연속으로 워낙 큰폭으로 인상 되었기 때문에...요즘 뉴스 보다보면 하루가 다르게 이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번 결정에서는 사용자 측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 노동자와 공익위원만 참석한채로 표결로 결정된 사항이다 보니...여러모로 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과하게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에 대한 압박이 사용자를 옥죌수가 있겠지요. 참 안타까운 것이...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중소기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지요. 을과을의 싸움이 되어버린...
노동자측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길만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이래저래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쟁점이 된것은, 바로 주휴수당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우리나라에는 주휴수당이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제대로 계산해보면...
가령, 최저임금으로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2018년도 기준으로...
7,530 x 8 =60,240원이 되고...
1주 만근시에는 주휴수당 금액을 추가로 하루 더 받을수 있는데....
이렇게되어 계산을 해보면,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9.036원이 됩니다.
이제 2019년도에는...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200원 이라는 금액이 되는 것이지요. 정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왔습니다만..!!
2019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문제는, 우리나라는 연봉 체계가 다소 어려운 구조 입니다.
흔히들 평균임금...통상임금 이라는 개념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쉬워보이면서도 사실상 상당히 어렵지요.
평균임금은, 재해보상이나 휴업수당...퇴직금 산정기준으로 쓰이게 되며,...
통상임금은, 야근 수당이나 주휴수당, 연차 수당 등...근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임금을 산정할때 기준으로 삼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통상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기성과 고정성...일률성, 근로의 대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떡값이나 휴가비는 제외입니다.
정기상여금이나, 기술수당, 근속수당 등이 이에 포함이 되며...실적 커미션 등의 수입은 통상임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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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재해보상이나 휴업수당...퇴직금 등을 지급할때 산정 기준 입니다. 퇴직할때 퇴직금 때문에 많이 쓰이는데...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았던 총금액에서, 총 일수를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알것 같으면서도 살짝 어렵지요?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쟁점이 된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연봉은 적은데...상여금이나 수당등이 월 급여에 상당부분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수당들을 붙여서 임금체계를 만들게 되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차라리 여러 수당이나 상여금을 빼고, 기본급만 올려주자...이렇게 되다보니, 사실상 기준만 충족시킬 뿐, 크게 다를바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임금을 지금보다 덜 줘도, 최저임금 기준을 맞출수가 있으니...정말 편의점이나 피시방 등의 최저시급자들만을 위한 제도가 되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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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함 최저임금 일까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일진대...사실 이런 법제들을 만들때, 모든 것을 고려해서 만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일단 큰 카테고리를 던지고....오히려 업계에서 서로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정부에서 원하기도 한다지요.
아무튼....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