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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feat.개인사업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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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feat.개인사업자)

형설지공 2019. 2. 20. 02:24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feat.개인사업자)


회계업무를 보시거나, 사업자들에게 민감한 내용인,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를 쉽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된통 때려맞는게 부가세 입니다. 


특히 이 부가세 신고기간 놓쳤다가 문제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의무적으로 납세기간이 정해져 있으며...기간놓쳐서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잘 챙겨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참...

신고액자체도 부담스러운데, 번거롭기까지 하니...ㅎ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feat.개인사업자)



부가세 과세대상 물품을 제공하면서, 매출을 올리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10%를 미리 받은 후에,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과세금액을 남부해야합니다. 


만약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깜박하거나, 적게 내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게되므로..반드시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feat.개인사업자)



부가세는 매년 반기별로 과세기간을 잡고 신고해야 합니다.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있는데...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1년에 2회 신고합니다. 





간이 과세자는 딱 1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1년을 과세기간으로..연 1회만 납부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이며, 해당 기간의 사업실적은 모두 신고가 필수입니다! 폐업이 되더라도...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기 때문에..폐업일에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도 체크해놓으세요~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feat.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