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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휴가 발생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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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휴가 발생기준

형설지공 2019. 4. 28. 20:59

1년미만 연차휴가 발생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입사원들... 1년미만 연차휴가 발생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근로기준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연차휴가의 폭이 넓어졌지요.~ 물론...현실상에서는 챙겨먹기가 쉽지 않은 것이 연차휴가 입니다만...ㅠ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연차휴가가 정확하게 어떤기준으로 발생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연차휴가를 쓰려고 해도...잘 알고 있어야 오해가 없습니다. 한번 1년미만 연차휴가 발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5월29일부터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지요? 

 

적용대상은 시행일 이후 2년차가 되는 노동자...즉, 2018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기존에는..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15일 이었으나, 개정후의 연차규정은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쓸수있는 유급휴가 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근 시..1일씩 발생한 휴가와 별도로 15일로 규정합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 발생기준 

 

■ 1년미만 연차휴가 발생기준 어떻게?

 

기존에는...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개정이 된 후에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또한...

입사 1년차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있었지만..지금은 입사하고 바로 다음달 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유급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안되니, 유념해 두세요. 

 

 

1년미만 연차휴가 발생기준 

그렇다면, 1년미만 연차휴가 발생기준 어떻게 적용 될까요?

 

기존에는...

2년차에 주어질 연차휴가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으나...개정후에는 신입사원이 연차를 사용해도 2년차에 주어지는 연차휴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입사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2년차에 쓸수있는 유급휴가 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 15일 입니다. 

 

별도로 지급된다는 것이 중요한데...1년차때 1개월에 1일, 총 11일의 연차가 부여되었다면...2년차때는 별도의 15일을 부여받아, 입사일로부터 2년동안...최대 26일의 휴가를 부여받는 셈입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 발생기준 

쉽게 말씀 드리면...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1일의 유급휴가는 당해 1년차에 그대로 사용합니다.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것이지요. 2년차부터는...15일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받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 발생기준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해 진것이지요.

 

이제 곧 여름휴가철이니...

개정된 연차휴가 규정 잘 확인하세요~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것 유념해주세요~ 

 

1년미만 연차휴가 발생기준